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 제시월급으론 240만3500원
  •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좌파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고된 것인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으로는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안을 내 놓았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로서는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한 요구안이라지만,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두자릿수 임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노동계의 이번 요구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인데, 불황을 감안해 동결 또는 3% 이내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작년엔 27.8% 오른 시급 1만2천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올 최저임금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