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외국인고용 통합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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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사현장ⓒ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감독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건설현장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조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감독의 형태는 통합감독이다. 노무관리, 안전보건 관리체계, 외국인 불법고용 등 건설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 전반의 법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현장 대상 전국단위 통합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