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이상시 2시간내 20분 휴식이동식버스 쉼터·건강점검 지원
  • ▲ 현장내 작업공간에 체감온도 측정기 설치한 모습. ⓒLH
    ▲ 현장내 작업공간에 체감온도 측정기 설치한 모습.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장근로자 안전을 위한 '체감온도 기반 건설현장 폭염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현장상황별 정밀대응을 위해 근로자 체감온도에 기반한 폭염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체감온도가 33도이상일 경우 2시간내 20분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체감온도 35도이상인 경우가 2일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작업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LH는 건설현장 작업장소에 체감온도 측정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2시간마다 측정결과를 전광판, 카톡 등에 실시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더위쉼터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현장이나 공사 초기 현장 등에 이동식버스 쉼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해 외국어가 포함된 온열질환 지침·예방 가이드도 배포한다.

    또한 온열질환 이력이 있는 근로자나 고령자, 외국인 등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LH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센터는 검진, 응급치료 및 복지기능을 겸비한 곳으로 연내 남양주왕숙지구내 최초 건립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폭염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폭염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