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률 전년比 4.5%p 하락…영업정지·과태료 처분상반기 총 238개 업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불법행위 52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결과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전년동기대비 4.5%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내용은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무등록 시공 157건(30.2%), 퍼이퍼컴퍼니 27건(5.2%), 대금 미지급 3건(0.6%)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특히 불법 하도급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다. 상반기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했다.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건설현장과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건설현장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