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제도화 뒷받침 법안 발의 나서기재부,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 외환거래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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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블코인(PG). ⓒ연합뉴스
정치권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이후 국내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여야가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도 스테이블코인의 외환거래법상 부작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여야가 나란히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통제 등 전반적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에 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처음으로 입법 테이블에 오른 셈이다.이들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50억원으로 상향했다.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서 규정한 자본금 5억원보다 10배 많은 규모다.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합병, 분할, 해산 등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외국 발행사의 경우 국내 영업소 또는 지점 설치를 명시했다.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지급 허용 여부를 두고는 엇갈렸다. 안 의원안은 은행과 발행자의 차이를 분별하기 위해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설정됐다. 반면 김 의원안은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제외해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했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으로 상향한 '디지털자산혁신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업계와 정부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을 거쳐 발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하고 여야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자, 외환당국도 스테이블코인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할지를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이같은 상황 속 관련 시장은 급격히 커지는 추세다. 가상자산의 국내·해외 거래소 간 거래 또는 개인 지갑 간의 이전 규모는 2023년 49조원에서 2024년 131조원으로 불어났다.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유출 규모도 2024년 1분기 5조8000억원에서 2025년 31조원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도종록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성격을 따지면 아직 회색지대에 있지만 당사자 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수출대금이나 송금했을 때 대외지급수단으로 동일하게 인정할 것이냐,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이냐가 고민거리"라고 말했다.도 과장은 "현재 고민하는 지점은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처럼 보고 송금, 환전, 수출대금 결제 등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라며 "거래소나 발행사에 대해서도 외국환 보내고 받는 데 대해 동일하게 신고의무를 부과해야 할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이 발행, 유통될 경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데, 예컨대 수출대금을 기존 달러 대신 스테이블코인으로 받게 된다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유통되는 달러 규모가 줄어드는 등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우회거래나 불법 거래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처벌할지도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