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시 LS 보유 자사주 소각 불가피호반, LS 지분 확보하며 경영권 변수 등장EB 발행·오너 일가 지분 확대 등 적극 대응
  • ▲ LS는 올해 2분기 기준 발행주식의 약 13%인 446만 주를 자사주로 보유했다. ⓒLS
    ▲ LS는 올해 2분기 기준 발행주식의 약 13%인 446만 주를 자사주로 보유했다. ⓒLS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잠재적 경영권 다툼에 노출돼 있는 LS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의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법 시행 후 6개월에서 최대 5년 내 소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하는 조치로, 발행주식 수를 줄여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카드로 활용해온 지주사들에는 외국계 자본이나 적대적 M&A로부터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호반이 LS 지분의 3% 이상을 확보하면서 지주사 LS의 경영권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호반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회계장부 열람, 임시주총 소집, 주주제안권 행사 등이 가능해 경영권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5월 호반과 오랜 기간 관계를 쌓아온 하림그룹 계열 팬오션이 LS 지분 0.24%(7만6184주)를 장내 매입하면서 ‘호반의 백기사’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LS는 올해 2분기 기준 발행주식의 약 13%인 446만 주를 자사주로 보유했다.

    현재 구자은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2.1% 수준이고, 구 회장 개인 지분은 3.6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민연금 12.67%, 기타 주주 40.7% 등으로 분산돼 있어 자사주는 유사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평가돼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LS가 보유 중인 자사주도 단계적으로 소각할 가능성이 있어, 지금까지의 방어 카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LS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월 호반이 지분을 매입하자 대한항공에 자사주 1.2%를 담보로 제공하고 650억 원 규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해 한진그룹과 손을 잡았다.

    이어 지난달 전체 발행 주식의 3.1% 수준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해 주가 부양을 통한 추가 지분 매입 비용 상승 효과까지 거뒀다.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 구자용 E1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장녀 구은희 씨 등 6인은 이달 22일부터 한 달간 보유 중인 LS에코에너지 지분 5.97% 전량을 블록딜로 매각한다.

    거래 규모는 약 677억원으로, 매각 자금은 사실상 지주사 지분 확보에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LS는 지주사 전환 이후 처음으로 1712억원 규모의 자사주 100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하며 정부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배당 성향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로, 주주환원 강화와 동시에 경영권 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LS 관계자는 “국민연금 지분과 특수 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면 40%가 넘기 때문에 경영권 유지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