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점검"임금체불로 동네 상권과 자영업자 매출 급감""4개월간 모든 자원과 에너지 집중 … 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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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사회적 범죄"라며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동네 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급감시키는 사회적 범죄"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성적인 접근과 해법에서 탈피해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작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원인' 차단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및 경제적 불이익 △임금체불에 대한 도덕적으로 지탄 인식 형성 등을 포함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체질 개선과 함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명 한명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지난 8월 29일부터는 '체불 집중 관리기간'을 두 배로 늘려 운영 중에 있다"면서 "단순히 기간만 늘린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방정부와는 최초로 함께 점검, 감독을 진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인 만큼 기관장님들이 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머리를 맞대어 달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체불을 당해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노동부를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 청년 등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가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선 "입법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9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됐다"며 "이는 '권리 밖의 노동자'와 같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우리부의 사명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