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안해도 될 개편안, 위원장직 상실에 초점방미통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법적 대응 예고
  •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브리핑 장소에서 발표하는 모습 ⓒ김성현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브리핑 장소에서 발표하는 모습 ⓒ김성현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개정법안에 대해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9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조직이 크게 분리되거나 틀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유료방송 관리 권한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문제는 줄곧 논의된 이슈였고, 방통위라는 이름을 유지하고도 진행 가능하다는 문제라는 점에서다.

    그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라 방통위와 방미통위를 비교하면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사무실과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되고 정무직인 위원장만 직을 잃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만 할애해 왔다며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 않고 소위 2인 체제로 만들고는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저를 탄핵했다”며 “불법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또한 현재 정부와 의견이 다른데 방통위원장 자리를 왜 유지하는지에 대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문에도 답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이지만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고 대통령의 소유물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저를 찍어내고 나면 이 자리에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하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가 하는 정책에 박수치고 공감을 표하는 인사를 앉힐 때 방송과 언론은 과연 독립적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소송 예산을 0원으로 만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소송비가 없으면 글로벌 테크기업의 중요한 소송에 손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돌아가게 된다”며 “소송비를 0원으로 만든 것은 친 민주당 성향 방송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정 진영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피해를 봐도 된다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과천 정부청사 주변에 수백개 화환이 전시돼있는데 이진숙 개인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뜻도 있지만 법까지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다수당의 시도에 저항하려는 분들의 의사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숙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법치 또는 법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