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숙박업신고 지지부진…공시가 10% 매년 부과복도폭 확대·가구당 주차장 1대 필요…입법 지연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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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오피스텔 밀집지역. ⓒ뉴데일리DB
전국 8만여가구 규모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장 이달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분양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생숙은 18만2826가구로 이중 준공후 미조치 물량은 4만36가구, 공사중인 물량은 3만9807가구다. 유예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27년말부터 건축물 공시가격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담해야 한다.'레지던스'로도 불리는 생숙은 2012년 도입된 호텔·콘도 형태 숙박시설이다. 장기체류가 가능하지만 주거용 시설이 아닌 만큼 주택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과거 비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보다 대출규제가 느슨했고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어 투자수요가 집중됐다.하지만 정부가 2021년 생숙의 주거용 이용을 불법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생숙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전·월세 세입자를 받는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까닭이다.이에 정부는 2023년 10월까지 용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가구당 1대 주차장(전용 60㎡이하일 경우 가구당 0.7대)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도폭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미 준공된 생숙은 건물을 사실상 새로 지어야 한다.관련업계에선 용도변경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입법 지연과 제도 미비 등을 꼽고 있다.실제 공사중인 생숙의 용도변경 동의율을 80%로 완화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우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용도변경 동의율 완화 등 법아니 통과돼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수월해져 계약자 부담을 줄어들 것"이라며 "시행사·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자금 유동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