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건 면적·옵션·근저당권 등 부당 표시행정처분 조치…'집값 띄우기' 단속 강화
  • ▲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뉴데일리DB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몰려있는 서울 대학가 원룸촌에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SNS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21일부터 약 5주간 20대 거주비율이 높은 대학가인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중 절반이상인 166건(51.7%)이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부당한 표시·광고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냉장고 등 옵션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집값담합,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억울한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부동산 매물 관련 왜곡된 정보를 차단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