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40%로 '축소' … 실수요자 대출 숨통 막혀DSR 50% 적용에도 … 2금융권 대출 총량 여력 '한계' 새마을금고·신협 등 주담대 신규 취급 중단 … 자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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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이 급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도 이미 총량 규제에 묶여 있어, 추가 대출 여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도 강화됐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DSR에 반영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여력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새로 적용된 주담대 한도는 보험사·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최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을 넘는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제한된다.이처럼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은 이자를 더 부담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2금융권으로 향하고 있다.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한도가 10%포인트(p) 높아 대출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주요 2금융권의 올해 대출 총량도 이미 한계에 가까워,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3조3187억원으로, 지난해 말(60조2000억원) 대비 약 5.2%(3조1187억원) 늘었다.당국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하자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관리에 나섰다. 신협 역시 서울 지역 조합을 대상으로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업계에서는 1금융권 규제 강화로 실수요 이동 압력이 커졌지만 상호금융을 비롯한 2금융권 전반이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있다.저축은행업계 역시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담대 취급 비중이 높지 않아 10·15 대책이 업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감독 강도가 높아지면서 2금융권도 은행권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풍선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