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친환경 연결자동차 길이기준 16.7m→19m 완화
  • ▲ 부산 페달 오조작 사고 ⓒ연합뉴스
    ▲ 부산 페달 오조작 사고 ⓒ연합뉴스
    정부가 잇따른 자동차 페달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해 신차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와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개정령안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잔존수명)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19m까지 완화한다.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기준(16.7m)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