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정비계획 고시…市 "100m 밖 위치해 규제대상 아냐"국가유산청 "종묘 가치 훼선 안돼"…왕릉뷰 소송전 시공사 승소
  • ▲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정전. ⓒ국가유산청
    ▲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정전.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상가에 초고층빌딩을 건립하는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98.7m, 141.9m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문제는 세운4구역 북쪽 맞은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위치했다는 점이다. 해당구역은 2004년 이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역사경관 보존과 수익성 확보 등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종묘가 재개발지역으로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위치해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인 종묘 가치가 훼손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그간 시와 국가유산청은 해당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비업계에선 2022년 불거진 제2의 왕릉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경기 김포시 장릉 문화재 450m 앞에 지어지는 검단신도시 일부 아파트가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시공사인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와 인천 서구청을 고발했다. 장릉 경우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바 있다.

    이후 재판을 통해 시공사가 최종 승소했지만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왕릉뷰 아파트가 세계유산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비슷한 사례로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리버풀, 해양 무역 도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문제가 되며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9년 뒤에는 세게유산 지위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