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통한 '2세 승계 지원' 쟁점…대법 취소판단복수청약 또한 무혐의…호반건설 "준법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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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반그룹 사옥. ⓒ호반그룹
'벌떼 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았던 호반건설이 법정 다툼 끝에 364억원 취소 확정판결을 받아들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두고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며 반색했다.20일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전매를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대법원의 취소 판단으로 완전히 해소됐다"며 "올해 5월 검찰이 복수청약(벌떼입찰) 의혹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돼 왔던 주요 의혹이 모두 정리됐다"고 강조했다.이날 대법원 특별3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 그대로 특수관계사에 넘긴 것이 부당이익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자체가 관련 법에 따른 정상적인 매각 과정이라는 호반건설의 주장도 인정했다.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혐의에 대한 과징금 4억6100만원도 모두 취소됐다.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조6393억원 지급보증과 건설공사 이관 관련 과징금 243억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한 것이 업계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였다.호반건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일부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호반건설 관계자는 "PF 보증 등 업계 관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만큼 업계와 함께 필요한 제도 정비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경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