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탄핵과 효력 정지 처분, 경찰 체포까지개정안 통과로 방미통위 출범, 위원장 임명야당 몫 상임위원 추천, 헌법소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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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엄 이후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정부 기관 중 하나다. 탄핵 소추를 버텼던 위원장은 면직됐고, 간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약 두 달간 공석이었던 위원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정책 공백이 해소될지 관심을 모으는 시점이다.

    다만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바뀌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만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2인 체제 위법성을 이유로 탄핵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전임이었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업무중단을 막기 위해 자진사퇴한 것과 달리 헌재 판결을 택한 것.

    헌법재판소는 1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음을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약 6개월만에 직무에 복귀했지만, 곧바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최소 상임위원을 3인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2인 체제에 제동이 걸렸다.

    헌재 판결과 별개로 2인 체제에서 이뤄졌던 결정들은 법원에서 효력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방통위의 설 자리를 잃게 했다. 지난해 8월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고, 4월에는 신동호 EBS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이 정지됐다. 지난달 28일에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판결까지 나오면서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은 부정당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후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더 이상 막기는 어려웠다. 4월 말에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방통위는 다시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위원장은 임기 보장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배제당했다. 이후 9월 방미통위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부로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이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본인을 축출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며 비판했지만, 면직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약 두 달간의 공백 끝에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인선하면서 방미통위는 새 출발을 앞두게 됐다. 당장 2인 체제에서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비롯해 허가 기간이 만료된 채널 재승인 절차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로 고시·규칙 제정 등 제도 공백을 해소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받은 유료방송 진흥 정책도 제시해야 한다.

    청문회를 통해 위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더라도 남은 원구성은 변수다. 위원회는 7명 중 4명 이상으로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지만, 야당 몫의 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대표성과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