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상임위원 확대 … 종합 미디어 정책 추진 목표방송3법·방발기금·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등 현안 산적미디어 핵심 OTT 제외, 정파성 문제해결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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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출범 17년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유료방송 업무를 이관받고 상임위원이 늘어났지만, OTT 업무가 제외됐고 정파성 문제가 여전하다는 한계도 지적받고 있다. 그간 상임위원 부재로 진전이 없던 방송·통신 분야 현안 해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로 1일 출범했다. 방통위 직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됐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개편안에 따라 자동 면직됐다.신설된 방미통위는 기존 업무에 유료방송 부문을 추가했고, 상임위원이 5인에서 7인으로 확대됐다. 유료방송을 비롯해 뉴미디어와 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 받으면서 직원이 33명 늘어났다. 상임위원 7인은 위원장·부위원장에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방미통위 출범은 새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잇따른 위원장 사퇴에 더해 원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앞서 위원회 5인 체제로 마지막 열린 전체회의는 2023년 8월 21일로, 만 2년이 넘은 상황이다.다만 새로운 원구성도 정파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은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3명 위원을 추천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는 4명으로 여당 위원만으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원구성 이후 다뤄야 할 주요 현안도 산적한 상황이다. 당면 과제는 방송3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공영방송 3사가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방미통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통법 폐지 관련 시행령·고시 제정과 문자전송인증제도 심의 의결로 제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앞서 방통위는 연간 목표로 AI 이용자 보호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공표한 만큼 종합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유료방송이 방미통위로 이관되면서 규제 완화와 진흥 차원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개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종합 미디어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방미통위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의 핵심인 OTT 업무가 빠져 한계도 분명하다. 방미통위 개편안을 주도한 민주당 김현 의원 법안에는 OTT 업무가 포함됐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최종안에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관련 논의는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로 공이 넘어간 모습이다.방미통위 출범을 두고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양상이다. 유료방송은 규제 완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합의제 기관의 정파성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문제가 제도 자체 결함보다는 구성원들의 운영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차원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안 내용 중 직원 승계를 규정하면서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2026년 8월 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