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유동성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 감안운용규제 비율 위반시 기본 1년 간 규제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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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도입을 앞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펀드의 투자 운용 기준이 구체화됐다.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금전 대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3일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다.BDC는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벤처기업 등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 공모펀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벤처조합 등에 투자해야 한다.다만 특정 분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코스닥 및 벤처조합 투자 비중은 최소 투자 비율 60% 산정 시 각각 30%까지만 반영되며, 코스닥은 시총 2000억원 이하 상장사만 투자 대상으로 제한된다.◇ 주식·CB 등 중심 투자… 금전 대여는 40% 이내로 제한투자 방식은 주식 또는 주식연계채권(CB·EB·BW) 매입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금전 대여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내로만 허용된다. 금전 대여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또한 BDC는 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30%는 기존 공모펀드 규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BDC는 특정 기업에 자산의 10%를 초과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기업 지분의 50%(일반 공모펀드는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벤처조합 등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넘겨 동일한 운용 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 행위도 금지한다.다만 비상장 자산 특성을 고려해, 운용 규제는 도입 후 1년간 유예된다. 시장 상황을 감안해 최소 투자 비율 60%도 1년간 유예할 수 있고, 투자한 비상장주식의 가격 상승 등으로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경우는 2년간 예외가 인정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 운용사, 시딩 투자 의무 有BDC 펀드의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되며,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정해졌다. 운용사는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펀드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600억원 이하는 5%, 600억원 초과는 해당 금액의 1%)을 시딩 투자해야 하며, 최소 5년 또는 펀드 만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또한 투자심의위원회 설치와 외부 평가 의무화, 공정가액 분기 평가, 수시 공시 등 투자 투명성도 강화된다.BDC 운용사 인가 요건으로는 최저 자기자본 40억원, 전문인력 4명 이상,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담당자 각 1명 이상이 필요하다.이와 별도로 개정안에는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일반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펀드(정책성 펀드)는 투자자 보호가 두터운 점,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정책성 펀드가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현행 50%에서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9월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일반 국민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운용사의 시딩 투자 및 평가·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