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자체에 3년간 160억원 규모 상생상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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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3년간 약 160억원 규모의 '상생 보험상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종 선정된 8개 지자체에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별 18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재원이 총 사업재원의 최소 10% 이상 사용돼 약 160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상생보험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배상 책임보험, 어린이보험 등 6종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생명·손해보험 상생상품을 각각 1개 이상 공모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상생상품 운영계획을 평가한다. 최우수 지자체에는 금융위원장 표창도 수여된다.

    또한 금융위는 오는 20일 서울, 26일 대전에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 선정 이후 생·손보협회와 지자체 간 MOU 체결 및 실무 작업반 구성을 통해 내년 중 보험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물가·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