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스트리밍 점유율 영향 검토 … 백악관도 예의주시트럼프·파라마운트 CEO 간 친분도 변수 … 압박 가능성 제기승인 실패 시 8조원대 위약금 부담 … 역대급 리스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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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최종 성사까지는 넘어서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라는 최대 관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수가 무산되거나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넷플릭스는 약 8조원 규모의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백악관 역시 이 거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경쟁자였던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엘리슨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도 변수다. 엘리슨 CEO의 부친이자 오라클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과의 친분 역시 잘 알려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파라마운트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라마운트는 이미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가 '특혜 협상'을 벌였다며 반독점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합병 심사의 핵심은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로,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의 HBO 맥스가 합쳐질 경우 미국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미국 법무부의 2023년 지침에 따르면 직접 합병 시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넷플릭스는 유튜브·페이스북·틱톡 등 무료 플랫폼도 스트리밍 시장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경쟁 감소나 소비자 피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승인 리스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감독 기관에서도 이어진다. 넷플릭스는 미국 외 각국의 반독점 승인도 모두 받아야 한다.

    WSJ는 넷플릭스가 인수 실패 시 워너브러더스에 58억달러(약 8조500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총 인수액 720억달러(약 106조원)의 8% 수준으로, 일반적인 인수 거래의 1~3%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넷플릭스가 인수 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번 계약으로 넷플릭스는 파라마운트와 컴캐스트를 제치고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보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