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가맹계약이 차액가맹금 지불 의사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어215억원의 차액가맹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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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수년간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A씨 등 94명이 가맹보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가맹본사와 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로열티보다 이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보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있어야하지만,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다.

    1심은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뒤이어 2심은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