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반복 위반 기업 18개소 재공표고의 은폐 2개소·미보고 9개소 명단 포함
  • ▲ 건설현장 산업재해 (CG) ⓒ연합뉴스
    ▲ 건설현장 산업재해 (CG)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에이치디현대중공업㈜ 등 376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 2025년에 산안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노동부 장관은 산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이며, 사업장은 다르나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다. 대표적으로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여기에는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에이치디현대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11개소),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 사업장(329개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7개소), 원청보다 하청의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은 사업장(2개소), 구법이 적용되던 당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6개소) 등이 공표됐다.

    특히 노동부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고의로 은폐한 사업장으로 ㈜포스플레이트, 창영산업㈜ 등 2개소를 공개했으며,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사실을 2회 이상 미보고한 영빈건설(주) 대구지사, 주식회사은성 등 9개소를 공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표 명단은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