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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이전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최은서 기자
입력 2026-02-10 11:02
수정 2026-0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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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 조치는 종료되지만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4~6개월간 잔금 기일을 인정해 면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scho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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