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확정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사용한도 합산 月 5만원 면 주민 사용 기한 6개월로 확대 … "지역 활력 목적"
  • ▲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했다. 읍 지역 대신 면 지역에서 소비를 늘려리기 위해 지역 내 순환효과가 반감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등은 사용 한도가 5만원으로 제한된다.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말 첫 지급이 이뤄진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2년간 시범사업 대상지인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곳의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지급한다. 

    신청은 매월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한다. 최초 1회에 한해 신청하면 되나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등으로 지급이 보류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지급은 읍·면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월 말 이뤄진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다.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받게 된다. 대상지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3개월 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예컨대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은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학하거나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 기한을 읍 지역보다 3개월 긴 6개월로 확대했다. 병원과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합산 최대 5만원만 쓸 수 있다. 면 단위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쓸 수 있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에선 사용할 수 없다. 하나로마트는 면 지역에 한해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상생활동, 사회적 기부를 하는 일부 매장만 사용처로 포함됐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목적은 인구 증가보다는 지역 활력"이라며 "소비 순환이 이뤄져 가게가 하나라도 생겨야 면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대상 수급자 등 국민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군 복무자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해 지급하고 현역병은 제외한다.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산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기본소득 5배를 제제 부과금을 부과하고 2년간 지급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 평가도 진행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