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달 최종 처분 수위 결정이후 코인원과 고팍스 제재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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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뉴시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에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FIU는 지난해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현장검사를 마친 FIU는 법리 검토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앞서 FIU는 지난해 같은 사안으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코빗도 올해 초 과태료 27억3000만원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금융당국은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한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코인원과 고팍스에 대한 제재심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빗썸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 건은 신규 회원에 한정된 제한 조치로, 기존 이용자의 원화·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재 절차상 사전 통지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조치는 아니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