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61명 대상 오지급"재발 방지 대책 부실" 지적
  • ▲ 빗썸. ⓒ연합뉴스
    ▲ 빗썸. ⓒ연합뉴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4건의 오지급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빗썸에서 모두 5건의 보상 지급 오류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6일 이벤트 참여자에게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한 사고를 제외하고도 추가로 4건의 오지급 사례가 더 있었던 것이다. 해당 4건의 사고로 61명에게 총 1865만8560원이 잘못 지급됐으며, 회수율은 99%로 회수되지 않은 1%(약 15만원)는 회사 손실로 처리됐다.
     
    사고별로는 지난해 5월 30일 1명에게 4만362원이 잘못 지급됐다. 같은 해 6월 25일에는 13명에게 총 1169만9998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됐다. 이어 7월 10일에는 6명에게 9만8770원, 12월 2일에는 41명에게 681만9430원이 각각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가상자산업계 2위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빗썸에서 지난해에만 오지급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6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대형 참사를 키운 것은 빗썸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극심한지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전체 가상자산 업권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장부 거래와 실시간 보유 자산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