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조건 뒤늦게 변경피해자 77명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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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이벤트 지원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그러나 최초 공지 이후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하고 일부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비자 반발이 이어졌다.소비자원은 소비자 상담 접수와 연동된 '소비자 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안을 포착한 뒤 피해 소비자 77명을 모아 지난 1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소비자들은 최초 공지된 이벤트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위원회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주요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된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하고 조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대신 조정 결정 이후 사업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 기간은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