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업자 거래 665만건 적발대표이사 문책·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 ▲ 빗썸. ⓒ연합뉴스
    ▲ 빗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