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증권사 일반환전 문호 개방투자 목적 환전에 개인 용도까지 … 외화자산 '원스톱' 통합관리하나머니 등 디지털 자산 연계 서비스로 영역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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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을 구축해 인가를 획득했다.이번 인가를 통해 하나증권은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으로 환전을 희망하는 개인 이용자들에게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투자 목적의 환전부터 개인 용도의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또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더해 하나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외화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며 차별화된 이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통해 손님들은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환전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손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