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상용화 본격화 … 미국은 일상화·중국은 수익화“CSMS 없으면 판매 불가”… 차량 전 생애주기 규제 확대
  • ▲ 법무법인 세종이 제주신화월드에서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김서연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제주신화월드에서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김서연 기자
    자율주행 산업이 기술 경쟁 단계를 넘어 데이터와 규제 중심 경쟁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이버보안(CS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SUMS) 등 인증이 차량 판매와 서비스 운영의 전제조건으로 자리 잡으면서 실제 주행 데이터 확보와 규제 대응 역량 확보가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25일 제주신화월드에서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세미나를 열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결합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를 짚었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을 넘어 실제 서비스와 상용화 단계에서 요구되는 규제 대응과 데이터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AI와 자율주행 결합 흐름 속에서, 기술보다 제도와 데이터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은 ‘자율주행 미래를 위한 안전을 설계하다’ 발표에서 자율주행 산업이 인증·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자율주행차 법제화를 시작으로 임시운행 허가(2016년), 레벨3 상용화(2020년), 레벨4 허가(2022년)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도 구축이 이뤄졌으며, 현재는 시험 단계를 넘어 일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인증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개발 단계뿐 아니라 생산, 운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함한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체계(SUMS) 인증이 사실상 시장 진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규제 환경 변화는 한국 자율주행 산업이 마주한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기존의 완성형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ECE WP.29)를 중심으로 ‘프레임워크 기반’ 규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전 규제보다 유연한 ‘프리 스탠더드(Pre-standard)’ 방식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안전 기준 역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조사의 관리 체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규제 특례가 적용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데이터 확보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실증 환경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관제,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