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한계…추가 법률 검토 진행디지털자산법 필요성 강조…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정혜영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정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을 확인한 가운데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빗썸의 내부통제 미비 문제는 모두 확인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초까지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이용자 자산 관리 절차,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 운영 방식, 내부 통제 장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다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어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빗썸 사태를 계기로 다른 주요 거래소에 대한 점검도 확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과 함께 합동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위법 여부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현행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과도기적 성격의 법이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규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IT 사고는 투자자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 중이며 갈등 요소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 수준으로 감독할 권한을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감독기구 입장에서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