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약조건 미이행 인정 … 청구 전액 인용스마일게이트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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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개발사 스마일게이트RPG는 IPO(기업공개) 무산에 대한 투자사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명의는 미래에셋증권이지만, 소송 당사자는 200억원 규모 스마일게이트RPG 전환사채(CB)를 매입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라이노스 측은 2017년 12월 전환사채로 스마일게이트RPG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CB만기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이면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약조건이 걸려있었다. 이후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에 따라 IPO를 추진하지 않자 라이노스는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책임 의무를 인정하며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원고가 청구한 1000억원 전액을 인용했고, 실제 법원이 평가한 손해액 규모는 약 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스마일게이트 측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절차를 고려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