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 '사용자성' 인정노봉법 시행 후 첫 판단 … 향후 가이드라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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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정부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곳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정은 노동위에 접수된 260여건 조정신청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질 전망이다.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결정했다.이는 지난달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나온 첫 판단이자 인정이다.앞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공공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 13일 충남노동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심문 등을 통해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는 의미다.노동위가 하청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원청 4곳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교섭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원청 사용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다만 원청에서 결과에 불복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이번 노동위 판단은 법원의 판례처럼 다음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첫 판단인 만큼 향후 사용자성 판단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노동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이의 신청은 총 268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