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59㎡ 2가구…시세 대비 '반값'실거주 의무 3년 주의…전매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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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헤리티지자이 조감도.ⓒGS건설
서울 강동구에서 당첨 시 최소 9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급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강동헤리티지자이' 전용면적 59㎡ B형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공고가 게시됐다.이번에 공급되는 가구의 분양가는 7억3344만원과 7억8686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동일 면적 매물이 17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당첨 시 9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강동헤리티지자이는 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8개 동 총 129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이번 물량은 과거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회수해 재공급하는 건이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2년 12월29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해 전매 제한 규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남아있다.
청약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계약 시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80%는 잔금으로 치러야 한다. 해당 물량의 청약 접수일은 오는 13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