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임금 명세서에 수당별 금액 구분 명시 의무화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주면 '임금체불'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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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과중 (PG)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시장에 만연한 포괄임금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전 지도 지침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8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수당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처럼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현장에서 활용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고,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보다 많을 때는 약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특히 당사자 간 합의로 어떠한 형태의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약정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집무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현행법에 위배한다고 판단해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연장·휴일·야간근로 시간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분‧산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포괄임금 억제를 위한 다수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번 지침안은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정부의 의지를 담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