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파크몰 부당지원 판단…과징금 171억·법인 고발HDC "임대차 위장 대여 아냐…정상 거래였다는 점 소명할 것"
  • ▲ HDC CI.ⓒHDC그룹
    ▲ HDC CI.ⓒHDC그룹
    공정거래위원회가 HDC가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계열사 아이파크몰에 장기간 무이자성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내린 가운데 HDC는 이는 수분양자 보호와 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HDC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했다는 공정위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HDC가 계열사 아이파크몰에 장기간 사실상 무이자 자금을 제공해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3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지급했고, 동시에 해당 매장 운영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는 운영관리 위임계약도 맺었다. 공정위는 이를 자금조달이 어려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HDC는 당시 공실로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HDC는 "용산민자역사가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에 몰렸고,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와 위탁경영을 요구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치로 약 3000명의 수분양자가 공실에 따른 부담을 덜고 보증금도 보전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산민자역사는 일반적인 자유경쟁 시장과는 다른 역사개발사업 구조인 만큼 공정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