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간제법 '2년 이상 고용금지법' 지적 … 盧 노동 정책실패 공식화6월까지 5500명 대상 실태 조사 … 법 제정 2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野 "만시지탄이지만 이념정책 벗어야 … 중처법·노봉법 등 포퓰리즘 고집"
  •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기간제법에 대해 전면적인 손질에 나선다. 시행 20년을 앞둔 현시점에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노동시장 경직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노동연구원이 공지한 제안요청서를 보면 사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기간제 활용 실태를, 기간제근로자 4000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 현황을 조사한다. 

    노동연구원은 전반적인 제도 개편에 대한 의향도 파악하고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전문가 논의와 공청회 등을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사실상 전면 개편 논의에 착수한 셈이다.

    이번 논의는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해당 제도를 두고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 종료를 유도하는 구조가 됐다"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사용자가 2년 이상 고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2년보다 앞선 시점에서 계약 종료를 선택하는 관행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2021년 453만 7000명에서 2025년 533만 7000명으로 4년 새 17.6%(80만명)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6%에서 2.2%포인트 늘어난 23.8%로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에도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명분으로 이 법을 강행했으나, 노동계에선 2년 제한 방식을 두고 '해고 촉진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영계와 산업계 역시 고용 단절과 비용 부담 증가를 경고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좌파 정부의 어설픈 포퓰리즘 노동정책이 결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로 귀결됐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이념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벗어난 제도 개편을 주무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고용 단절을 초래해 온 정책 실패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아직도 주52시간제의 경직적 운용,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좌파식 포퓰리즘 노동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실패한 이념 중심 노동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은 생색내기식 입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균형 잡힌 노동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고용 안정을 위한 추가 수당 지급 등에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이후에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