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환경 규제 특례 담은 석화특별법 시행령 다음주부터 시행대산·여수1호 최종안 제출 완료 … 울산·여수2호는 이견 지속
  • ▲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쓰오일
    ▲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쓰오일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연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아직 구조 개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업의 논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석화 특별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은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환경 규제 특례 적용이 핵심이다. 기업 간 정보교환 및 공동행위를 허용해 담합 제재 우려를 없앴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사업 재편 계획 제출 전까지 유예해 환경 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감면, 고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기한 내 사업 재편을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 재편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울산과 여수 산단 내 일부 단지에서는 여전히 설비 감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주요 산단 4곳 중 대산과 여수 1호는 사업 재편 최종안을 제출했으나 여수 2호와 울산 산단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의 국내 에틸렌 연간 생산능력 감축 목표는 최대 370만 톤이다. 그러나 울산 산단에서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변수로 작용 중이다. 해당 설비 가동 시 180만 톤의 에틸렌이 추가 생산될 예정이어서 기존 업체 간 생산량 감축 규모 산정과 형평성을 두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여수 2호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GS칼텍스 대주주인 미국 셰브런 측의 이해관계 조율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동 사태 이후 나프타 수급 정상화로 인한 여천NCC 가동률 상향 등 변동성이 잦은 개별 기업의 상황도 구조 개편 합의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구조 개편 합의가 지연될 경우 특별법상 명시된 혜택을 상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시장 재편 과정에서 개별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