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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경.ⓒ뉴데일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흐름이 짙어지고 있다. 거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매로 처분하기보다 가족 간 자산 이전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3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13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903건보다 53.6%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 649건과 비교하면 113.7% 증가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 2384건 이후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에 증여가 집중됐다. 3월 강남구는 86건, 송파구는 82건, 서초구는 81건으로 집계돼 세 지역 합계는 24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205건보다 21.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강남구 외 지역인 마포구의 경우 2월 24건에서 3월 81건으로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노원구도 같은 기간 32건에서 82건으로 증가했다. 광진구 역시 21건에서 65건으로 늘었다.증여 증가 배경에는 세 부담과 거래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과 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매를 서두르거나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선택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제 변화와 거래 위축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의 자산 처분 방식이 매도보다 증여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