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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선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강화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청약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민등록 등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함께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현재 직계존속에 적용되는 3년 요건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정부가 기준 손질에 나선 배경에는 부양가족 가점을 노린 부정청약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항목은 최대 35점으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보다 배점이 크다. 가족 1명을 추가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위장전입 등 편법 유인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최근에는 이혜훈 전 의원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고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모와 성인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부정청약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접수와 당첨자 선정, 부적격 당첨자 관리, 부정청약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요건 강화가 시행되면 청약 신청 단계뿐 아니라 당첨 이후 적격 여부 검증에서도 주민등록 등재 기간 확인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은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산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부모와 장기간 함께 거주해 온 성인 미혼 자녀는 기존처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