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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오는 9일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업무를 받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까지 매매 계약과 허가 신청을 마치려는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 관할 구청·시청에서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거래 건이다.
해당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하남·광명·의왕·과천시 등이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거래 당사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과가 재개되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추가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최대 82.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오는 9일까지 규제지역 내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관할 구청 등에 완료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최장 11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이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관할 지자체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 계약서와 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대상 지역 거래 당사자는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