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최고 82.5% 중과세양도차익 10억원 주택 매도시 3주택자 세 부담 7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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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뉴데일리DB
2022년부터 4년간 유지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일 종료된다. 이틀 뒤인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82.5%의 중과세가 붙게 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막판 거래가 몰리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일주만에 26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산할 경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로 상향된다.양도차익 10억원 규모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3주택자 세 부담은 지방소득세를 포함, 약 7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과 유예 기간보다 세 부담이 3억원 이상 급등하는 셈이다.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이듬해 5월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이후 제도 시행이 매년 연장돼 지금에 이르렀다.뒤이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다주택자들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기 위해 보완책을 제시했다.기존에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았다.하지만 주택 매도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시장 내 지적이 잇따르자 해당 기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이에 따라 우선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추후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과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막판 매도 움직임이 활발하다.서울시 '새올 전자민원창구' 통계를 보면 5월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 허가신청 건수는 2742건에 달했다.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87건, 강서구 166건 등이 뒤를 이었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일대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3040 실수요가 몰리면서 토지거래 허가신청도 활기를 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