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파악해 부적절한 조치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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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중부발전의 '계엄 매뉴얼' 작성 경위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기후부는 13일 "계엄령 선포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제정 경위, 상부의 부당한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MBC는 이날 오전 중부발전이 2024년 12월 10일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문서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문서가 만들어진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사흘 만이다.MBC는 문서에 대해 "계엄사령부가 '징발'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 군사적 용도로 제공할 물품의 반출명령'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며 "또 '평시 비상상황'과 '전시 상황'에서의 계엄령을 구분해 대응방침을 세웠는데, 지난 2024년 12월 3일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엄령 발령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대책 조직을 운영한 뒤 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로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계엄사령부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은 평시나 전시나 똑같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기후부가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기후부의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협조나 지침 작성 등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