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시작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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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비용을 월 4만원 한도로 20% 지원한다. 중앙·지방정부와 KB금융그룹의 후원을 통해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덜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1일부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런치플레이션(점심 외식비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만여 명이며 해당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주중(월~금)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및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이번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의 사업 지침을 참고해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방정부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