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제분사에 과징금 6710억원 부과 … 역대 최대 규모CJ제일제당 “제분협회 탈퇴” 삼양사 “내부 기준·의사결정 절차 전면 재점검”
-
- ▲ 20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행위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주요 업체들이 잇따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20일 CJ제일제당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를 탈퇴했다"고 했다.이어 "앞으로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다”고 밝혔다.삼양사는 “회사는 해당 시장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제한적인 사업자로서,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가격 정책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내부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으며, 준법 체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공정위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공급하는 B2B용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에는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과징금 규모는 사조동아원이 1830억9700만원으로 가장 컸고,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순이었다.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분사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87.7%(2024년 매출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들이다.이들은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공급 물량과 거래처별 공급순위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담합 기간인 2022년 9월 기준 밀가루 판매가격은 2019년 12월 대비 업체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원맥 가격 상승기에는 가격을 신속하게 올리고, 원가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소화하는 방식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이들 제분사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풀무원 등 제면업체와 롯데제과, 해태크라운 등 제과업체, 빔보큐알에스코리아 등 제빵업체에 밀가루를 공급해왔다.외식·급식업체와 대리점 등 중소형 수요처에도 공급하고 있어 식품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