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차 세무조사서 먹거리 탈세업체 1785억 추징103개 업체 조사 결과 독과점 3사가 추징액 85% 차지4차 조사 타깃 프랜차이즈 등 14개 업체 '탈루액 5천억'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한 103개 업체 조사에 돌입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초래한 14개 업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탈루혐의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에 걸쳐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 업체 조사를 종결해 3898억원의 탈루 혐의를 적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비맥주는 독·과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해 판매점 등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다. 

    오비맥주는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수수료 약 450억원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이익을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리베이트와 수수료 과다 지급은 제품 가격을 22.7% 인상하는 원인이 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 따른 추징금은 약 1000억원이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 B사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 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 가격 25.0% 인상으로 이어져 아이들의 간식비 부담이 커졌다고 국세청은 봤다. 추징액은 200억원대다. 

    라면 제조 업체도 300억원을 추징당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외에는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 C사는 이용료를 인상했으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2차 세무조사는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개와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개에 대해 조사 중이다. 3차 세무조사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의 탈루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공정위, 검찰 등에서 확인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회피한 생활물가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 거짓 계산서로 담합이익 축소하고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 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 등으로 담합이익을 나눈 밀가루 가공업체. ⓒ국세청
    ▲ 거짓 계산서로 담합이익 축소하고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 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 등으로 담합이익을 나눈 밀가루 가공업체. ⓒ국세청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4차 세무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대한제분이 포함됐으며 탈루 혐의 액수는 1200억원 규모다. 

    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및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하고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했다.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D사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해 수년간 수십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지난해는 수백억 원으로 300% 이상 폭증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과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하기까지 했다. 

    가격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도 덜미를 잡했다. 

    청과물 유통업체 E사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8% 낮게 저가로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4.6% 인상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나,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한데 이어 유통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티슈 제조업체 F사는 유령법인인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사주로부터 매입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도 했다.

    전국에 1000개 넘는 가맹점이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G사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가맹지역본부(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을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축소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배우자·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주며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H사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20%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마진을 높여 가맹점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신규 가맹비 등은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위나 검·경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며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독·과점을 악용해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