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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경.ⓒ뉴데일리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상급지를 중심으로 배우자·자녀와 아파트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공동명의 형태가 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는 여전하지만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도 커지면서, 집을 팔기보다 가족 간 지분 이전으로 장기 보유를 택하는 분위기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집합건물 공유자 소유자수는 149만674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144만1337명보다 5만5410명 증가했다.
공유자 소유자수는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집합건물을 공동명의 형태로 보유한 사람 수를 합산한 지표로,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간 지분 보유 등이 함께 포함된다. 최근 증여 신청 증가세와 맞물려 공동명의 형태의 보유도 함께 늘어나는 흐름이다.최근 서울 집합건물 증여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부동산 정보 앱 집품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신청 부동산 수는 209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양천구 137건 △서초구 131건 △노원구 123건 △강남구 115건 순이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와 한강변 주요 지역에서는 매도보다 보유를 택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대출 규제에도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버티면서, 처분보다 명의 조정을 통해 장기 보유하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비교하거나, 가족 간 지분 이전을 함께 검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공동명의 증가 배경으로 종합부동산세 공제 구조를 꼽는다. 현행 세법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독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보다 공제 한도가 크다.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 상급지 주택일수록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최근 공동명의를 활용한 절세 문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과거에는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종부세 절세 문의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배우자 증여와 가족 간 지분 이전까지 함께 따져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식과 달리 아파트 지분 증여는 가족 간 자산 이전과 보유세 설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식은 증여 시점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 뒤 가격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달라지지만, 상급지 아파트는 장기 보유 기대와 가격 방어력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크다.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종부세 공제 한도가 넓어지고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넘길 경우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자산을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금융자산 증여와 함께 아파트 지분 이전을 비교 검토하는 배경이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핵심지 주택은 매도 이후 같은 입지로 재진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보유 전략이 쉽게 꺾이기 어렵다"며 "세 부담이 커질수록 단순 매각보다 배우자 공동명의나 일부 지분 이전 등을 통해 보유세와 향후 상속·증여 부담을 함께 따져보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