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멤버십 탈퇴 요구 커져 … 관련 부처와 협의 중6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 … 공정위도 약관 점검작년 말 선불 충전금 4275억 … 고객 이탈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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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매장. ⓒ뉴시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불매 움직임이 번지면서 선불 충전금 환불과 멤버십 탈퇴 요구도 커지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고객들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상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불 충전금 환불 문제와 관련해 "현재 많은 고객들이 이번 사태 때문에 환불 및 멤버십 탈퇴에 대해 강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전액 환불에는 시스템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전 부사장은 "선불 충전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상 일정 부분을 사용해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시스템 조정 작업도 필요하다"며 "조속히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후 발표를 통해 알리겠다"고 했다.현재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카드 등에 충전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용한 것이다. 예컨대 5만원을 충전한 경우 3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공정위도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쟁점은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조항이다. 해당 약관은 회원이 탈퇴를 요청할 때 계정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에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있는 카드가 모두 등록 해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탈퇴 과정에서 선불 충전금 환불 요구가 사실상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60% 이상 사용 후 환불 기준 자체가 곧바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사용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허용할 경우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60% 기준 자체를 손보기보다 회원 탈퇴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약관 개선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 충전금 규모는 4275억6311만원으로 전년 3950억8377만원보다 325억원 늘었다.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 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환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사태에서 비롯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마케팅을 진행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날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직접 사과했다.
이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