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 집행정지 신청 인용FIU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퉈야 할 사안"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중단특금법 위반 9만건 적발에 52억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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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코인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없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9일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를 방지해 달라"는 코인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장 처분이 시행될 경우 신규 고객 유치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본안 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또 FIU 측이 제재 효력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개별적 공익 침해 가능성이라기보다 추상적 공익 침해 우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코인원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IU 관계자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단계인 만큼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퉈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앞서 FIU는 지난달 코인원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 약 9만건을 적발했다며 52억원의 과태료와 함께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제재는 신규 가입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제재는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이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코인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