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 하청 1675명 교섭 절차 돌입계열사 38개 노조·8만7000여명 공동투쟁 논의 속 원청교섭 파장 확산현대차 불복 땐 중노위·행정소송전 전망
  • ▲ 임투 출정식 여는 현대차 노조의 모습.ⓒ연합뉴스
    ▲ 임투 출정식 여는 현대차 노조의 모습.ⓒ연합뉴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의 하청노동자 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주요 판단으로, 자동차 노사관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지노위는 15일 금속노조가 제기한 ‘현대자동차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 3차 심문·판정회의에서 노조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가 지난 3월 현대차에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교섭 대상에는 울산·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보안업체, 구내식당, 판매대리점 등에서 일하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포함됐다.

    현대차는 이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만큼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워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생산계획, 작업방식, 근무환경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1차 심문회의와 이달 1일 2차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생산, 식당, 보안, 판매, 연구 등 업무 형태가 다른 데다 산업안전, 임금, 작업방식 등을 둘러싼 노사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차는 하청 조합원들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금속노조와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실제 교섭이 본격화하기까지는 추가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현대차는 국내 제조업 가운데 원·하청 생산 구조가 가장 큰 사업장 중 하나로 이번 판단이 확정될 경우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물론 자동차 부품 기업 등에도 하청노조 교섭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