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가정 기준 마련·킥스 내부모형 도입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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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 결산부터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 기준을 정비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 계리가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손해율과 사업비에 대한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도 강화했다.우선 신규 담보에 대한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고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이 현실화 된다. 우선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담보에는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비실손 갱신형 상품은 장래 갱신보험료가 목표손해율에 맞춰 산출되도록 가정 기준이 현실화된다. 목표손해율 역시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사업비 가정에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 또 비용 발생원인을 고려해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한다.계리가정 산출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는 문서화하도록 하고 변경 시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킥스 요구자본 산출에는 보험회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와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내부모형은 사업계획과 상품개발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되고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통계적 적정성과 독립적인 검증 체계, 문서화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승인 이후에도 감독당국의 점검과 회사 자체 검증을 받는다.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 제도도 운영을 내실화했다.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회사와 외국계 국내 지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이 운영과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위험관리 목표와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 의사결정에도 활용하도록 했다.개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올해 6월 말 결산부터 적용하며 일부 사항은 보험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시행한다.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선진화 및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